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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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평가등은 지하안전 확보 및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사업 시행 전후의 지반 안정성과 위험요인을 조사ㆍ평가하는 핵심적인 안 전관리 절차이며, 지하안전평가등에는 지하안전평가, 소규모 지하안 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 한 과태료 수준은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 수준인 과태료 2천만원과 비교할 때 낮은 측면이 있어, 유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하안전평가등의 충 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 - 1 - - 2 - 하려는 것임(안 제56조).
AI 요약
요약
지하안전평가서 부실 시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로써 지하안전 평가의 품질을 높이고 재해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가 과도하거나 평가 과정이 과다 복잡해질 위험도 있다.
장점
- • 제도적 형평성 제고
- • 지하안전 평가 품질 향상
- • 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
- • 책임성 강화
우려되는 점
- • 과도한 과태료 부담으로 중소기업 압박
- • 행정 처리 부담 증가
- • 평가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위험
- • 실제 재해 예방 효과 미확인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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