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자도 국립묘지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安葬)하여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을 기리고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00.

1.

1.

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상이등급을 확대하고 연금액 을 늘리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고, 노무현 전 대통 령 재임시기인 2006.

1.

30.

에는 대통령령으로 운영되던 「국립묘지 령」, 「국립4ㆍ19묘지규정」 및 「국립5ㆍ18묘지규정」을 통폐합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격상시켜 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禮遇)를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의 숭고함을 선양(宣揚)토록 하였음.

- 1 - - 2 - 그러나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 자가 오래 전에 저지른 실형 전과가 있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 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를 위해 헌신ㆍ공헌한 사람들이 그 공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국가유공자들이 국가를 위 한 임무 중 부상, 질병, 장애를 입고 국가의 보상, 보훈, 예우가 부족 하여 생계의 어려움 및 정신적 고통을 받던 시기에 저지른 과거 범죄 로 인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국가유 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예우하려는 이 법 취지에 비추어 재고할 필요 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훈체계 및 예우가 일정 수준 완성된 2006.

1.

30.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도 내란, 외환,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 하도록 합리적인 예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충의(忠義) 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안 제5조제8항 신설).

AI 요약

요약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대상이 범죄자까지 포함되도록 예외를 두고 법 개정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특정 중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국립묘지에 안장 가능 이 규정은 과거 범죄 경력자 예우를 확대하지만, 특정 범죄에 대한 차별이 남아 있어 사회적 논란이 존재한다

장점

  • 국가유공자 예우를 보다 포괄적으로 보장함
  • 과거 범죄가 국립묘지 안장을 불가하게 했던 사례를 개선함
  • 보훈체계와 예우가 완성된 상태를 반영한 제도 정비
  • 명예와 추모가 더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범죄자에 대한 예우가 과도해질 위험이 있음
  • 특정 중대한 범죄 제외 조항이 모호하거나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법 개정이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우려됨
  • 법령의 실행과 집행이 부정적으로 인식될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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