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감제도, 청년 일자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 60세 이상인 사 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일정 기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둔화와 고용 여건 악화로 청년 등 취약계층의 취 업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상황임.

특히 중소기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은 구직자의 취업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제 지원을 통한 실질 소득 보전과 취업 유인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 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청년 등 취업자의 실질소득을 제고하 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 1 - - 2 -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AI 요약

요약

1. 중소기업 취업 시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에게 소득세 70% 감면(청년은 90%)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 2. 현행법이 2026년 말 종료되던 조항을 2028년 말로 변경해 인력난 완화와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가 목표다. 3. 그러나 세감 대상 확장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이 실제 고용을 하지 않아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악용 가능성, 세수 감소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청년·취약계층 실질 소득 보전 및 취업 의욕 제고
  •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와 고용 창출 촉진
  •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로 소득 불평등 완화 기대
  • 연장된 감면기간으로 정책 연속성 확보 및 기업 계획 안정

우려되는 점

  • 세금 감면이 실제 고용 증가로 연결되지 않아 세수 감소 가능성
  • 기업이 감면 대상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도 감면을 신청해 부당이득을 얻을 위험
  • 정책 연장으로 인한 장기적인 재정 압박 및 예산 편성 불확실성
  • 감면 기간 동안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는 다른 지역·기업과의 불공정 경쟁 발생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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