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1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 일에 종료 될 예정임.
그러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전기자동차의 초기 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 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 임(안 제6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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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전기차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로써 전기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부적절한 이용 가능성에 주의가 필요하다.
장점
- • 전기차 보급 확대를 촉진한다.
- •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한다.
- • 전기차 산업 및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한다.
- • 초기 구매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소비자 수요를 확대한다.
우려되는 점
- • 감면 기간 연장으로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
- • 감면 혜택을 악용하려는 부정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 보조금이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보다 고소득자에게 편중될 위험이 있다.
- • 장기적 관점에서 전기차 수요가 과도하게 조정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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