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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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열에너지는 난방ㆍ냉방ㆍ급탕 및 산업공정 등 국민생활과 산업활동 전반에 활용되는 필수 에너지원으로,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열에 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48% 수준으로 그 비중이 큼.
그럼에도 그간 의 에너지정책은 전력 및 연료 중심으로 운영되어 열에너지의 생산ㆍ 공급ㆍ이용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 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였음.
특히 산업공정, 발전시설, 소각시설, 하수처리시설, 데이터센터 등에 서 발생하는 미활용열과 태양열ㆍ지열ㆍ수열 등 재생열은 활용 잠재 력이 높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ㆍ관리하고 지역의 열수요와 연 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열에너지는 지역별 수요 밀도, 공급 여건 및 열네트워크 구축 가능성 등에 따라 활용방식이 달라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 단위의 관리체 - 1 - - 2 - 계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재생열의 생산ㆍ공급ㆍ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ㆍ조사ㆍ통계 ㆍ정보체계 구축과 함께 재생열 공급 및 사용 의무화, 열구매계약 제 도, 재생열특화지구 지정, 열네트워크 구축ㆍ연계, 관련 산업 및 기술 육성 등 종합적인 이행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열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탈탄소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 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열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탈탄소화 촉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하 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나.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국가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계 계획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열에너지 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열에너지 기본조 사,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국가 열지도 작성 및 재생열특화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라.
재생열의 생산ㆍ공급 및 이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관계 사업자 등에 대한 투자 권고, 기술개발ㆍ보급지원 등 정책 수단을 마련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일정 규모 이상의 열공급사업자 등에게 연간 열공급량의 일정 비 율 이상을 재생열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27조).
바.
공공기관, 대규모 주택단지, 데이터센터 등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 는 경우 예상 열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열을 사용 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8조).
사.
재생열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열구매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재생 열 공급인증실적을 발급하여 거래시장 등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시 장 기반의 이행 체계를 구축함(안 제26조 및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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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열에너지 효율 관리와 탈탄소화가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재생열 공급 의무와 사용 의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된다. 그러나 인증서 조작·거래시장 조작 같은 부정행위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 국가·지방 차원에서 열에너지 관리 체계가 정립돼 효율성 및 탈탄소화가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 • 재생열 공급 의무·사용 의무 도입으로 재생열 시장이 확대되고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 • 열네트워크 및 재생열특화지구 지정으로 지역별 맞춤형 열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지며 에너지 복지에 기여한다.
- • 전문기관(열센터) 설립 및 인증기관 지정으로 기술 표준화·국제 협력이 체계화된다.
우려되는 점
- • 재생열 공급·사용 의무 이행 부담이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에게 과도한 비용 및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 • 공급인증실적 거래시장과 인증기관 운영에 대한 규제 미비로 인한 부정거래·인증서 조작 위험이 존재한다.
- • 재생열 공급 의무와 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과징금·벌칙이 과도하게 부과돼 기업경쟁력 저하 가능성
-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의존도가 높아 정책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해질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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