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농경지로 활용되던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주택단지로 전 환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산물이 주변에서 생산되지 않음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구역 내에 있는 공판장, 공동구판장은 사실상 그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 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통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를 시대적 변화와 지역 여건에 부합하도록 재 조정하여, 본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을 방치하기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토지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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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1) 개발제한구역 내 비활성 건물의 용도 변경을 허용한다. 2) 시·군·구는 대통령령에 따라 사용이 어려운 경우 허가할 수 있다. 3) 토지 활용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지만 부동산 가치 변동과 이용자 권리 침해 가능성을 내포한다.
장점
- • 토지 활용 효율성 증대
- • 주민 생활 편의 향상
- •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
- • 지역경제 활성화
우려되는 점
- •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증가 가능성
- • 공공시설 이용자 권리 침해 위험
- • 민원·분쟁 발생 가능성
- • 부정한 용도 변경·임의 활용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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