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그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 등 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일 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돌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달리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사업주가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하 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 1 - - 2 -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가족돌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제8호의2 신설).
AI 요약
요약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 거부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정으로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 실효성 제고. 과태료가 낮아 사업주가 문서만 작성해 허용을 거부할 가능성 존재.
장점
- • 근로자 보호 강화
- • 일·가정 양립 실현 지원
- • 직장 내 인권 향상
- • 법적 명확성 제공
우려되는 점
- • 과태료 한계가 낮아 효과 미흡 가능
- • 사업주 부담 증가
- • 행정 처리 비용 상승
- • 법 해석 분쟁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