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허용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그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 등 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일 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돌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달리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사업주가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하 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 1 - - 2 -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가족돌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제8호의2 신설).

AI 요약

요약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 거부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정으로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 실효성 제고. 과태료가 낮아 사업주가 문서만 작성해 허용을 거부할 가능성 존재.

장점

  • 근로자 보호 강화
  • 일·가정 양립 실현 지원
  • 직장 내 인권 향상
  • 법적 명확성 제공

우려되는 점

  • 과태료 한계가 낮아 효과 미흡 가능
  • 사업주 부담 증가
  • 행정 처리 비용 상승
  • 법 해석 분쟁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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