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은 에너지ㆍ산업ㆍ도시ㆍ농식 품ㆍ순환경제 등 사회 전 영역에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기술을 통한 혁신은 탄소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역량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 감축 및 제거, 기후변화 적응, 기후위험 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 면서 동시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ㆍ서비스ㆍ비즈 니스의 집합으로서 ‘기후테크’의 중요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그러 나 기후테크는 연구개발의 성공만으로 시장 확산이 자동으로 보장되 는 영역이 아님.
기후테크가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감축 가능성과 효과가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실증ㆍ상용화 과 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하며, 투자ㆍ금융ㆍ조달 등 시장 메커니즘과의 연결이 함께 작동해야 함.
- 1 - - 2 - 다시 말해, 기후테크는 기술개발에서 산업화로 넘어가는 과정에 존 재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건너게 할 것인가 가 해당 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현행 법 체계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 성장 기본법」은 국가 감축목표와 정책방향을 규정하는 기본법적 성 격이 강하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은 기술개발 촉진과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법」은 환경산업의 일반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이들 법률은 각 기 고유한 정책 목적에 따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기후테크 가 시장에서 사업화되고 산업으로 확산되기 위해 요구되는 정량 성과 의 검증, 성과 기반 사업화 지원, 투자ㆍ금융 연계에 따른 시장 활성 화 및 수요 창출, 그리고 규제특례와 인허가 절차의 신속처리를 하나 의 정책 흐름으로 결합하는 종합적ㆍ연쇄적 체계는 충분하지 않음.
이에 기후 회복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ㆍ제거 및 기후위험 적응ㆍ 관리에 기여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의하고, 혁신적 기술을 보유 한 기업이 “기후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받아 이를 자금지원ㆍ금융조 달과 연계할 수 있도록 “기후가치평가” 체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다부처 규제 환경에서의 실증 및 사 업화를 촉진하고 초기사업화 지원금과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등 지원 책을 마련함.
아울러, 기후테크 창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이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을 가진 창업기 업과 공급망 상의 전후방 연계 기업들을 하나의 ‘전략사업’으로 지정 ㆍ육성하고자 함.
이로써 기후테크를 연구개발 정책을 넘어 산업 육성의 핵심 동력으 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을 장려하고 관련 공급망 등 산업 생태계 전반 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후 회복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ㆍ제거 및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의하고, 기후변화대응기술 및 순환경제기술 등을 포함하도록 함.
또한 기후테크 기업이 창출하는 감축효과 또 는 적응 기여도를 “기후성과”로 규정하고, 이를 과학적 방법론에 따 라 평가하는 “기후가치평가”의 개념을 도입하여 성과 기반 지원체 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나.
정부가 5년 단위의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함.
아울러 기후테크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하고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업 현황 분석 및 정책 평가의 기반을 마련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기후테크기업 육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기후성과 관리, 정보체계 구축, 사업화 심 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
- 3 - - 4 - 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단위의 기후테크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기반 혁신기업 발굴과 규제 개선 지원 기능을 수 행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기후테크기업의 제품ㆍ서비스 및 보유한 기술이 창출하는 기후성 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론 개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바.
기후테크 창업 지원을 위해 이행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초기 사업 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 산정의 적정성ㆍ실현가 능성ㆍ검증계획 등을 종합 심사하도록 하며, 환수 및 정보공개 절 차를 명확히 함.
아울러, 기후테크 전략사업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사.
기후대응기금 등 특별회계ㆍ기금을 활용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테크혁신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제도 를 도입함.
또한 금융지원, 세제지원, 공공부문 우선구매 등 수요창 출 시책을 규정하여 기술개발 단계에서 시장 확산 단계로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아.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기후테크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산업 수요에 기반한 중장기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 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자.
기후테크기업의 국제협력, 기술ㆍ인력ㆍ정보 교류 및 해외시장 진 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해외시장 조사ㆍ연구, 국제행 사 개최, 현지 진출 자문 등 구체적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글로벌 시장 확산 기반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23조).
차.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 신속확인 제도, 실 증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 기준ㆍ요건 부재 또는 부적합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해소하도록 함.
또한 복수 인ㆍ허가 가 필요한 경우 일괄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다부처 규제 환경에서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실증 및 사업화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
- 5 -.
AI 요약
요약
1)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성과와 기후가치평가 체계, 규제특례, 투자조합 등을 마련한 특별법이다. 2) 지원금, 세제, 초기 사업화 지원, 국제협력 등 종합적 인프라와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포함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3) 그러나 과도한 규제 간소화와 특례는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부적절한 투자 유인을 줄 수 있어, 기후 변화 대응에 실효성보다 정책적 편향이 우려된다.
장점
- • 기후 감축과 탄소 저감 효과를 촉진하며 혁신 기술 발전을 가속화한다.
- •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 • 규제특례와 실증 지원으로 신기술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춘다.
- • 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우려되는 점
- • 규제특례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안전성 및 환경 영향 평가를 소홀히 할 위험이 있다.
- • 초기 지원 및 세제혜택이 특정 기업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
- • 기후가치평가 기준의 부재로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다.
- • 지속적인 재정 지원 부담과 재원 확보가 어려워 장기적 지원이 불안정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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