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 여 업소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 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나 한국수어 통역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시각ㆍ청각장애인에게 피난안내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 지 않아 위급상황 시 시각ㆍ청각장애인의 피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 이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피 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고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때에는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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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법은 다중이용업소에 점자 피난안내도 및 수어 통역/자막을 의무화해 장애인 안전 강화.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후. 장애인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지만 비용 부담·준비·규정 해석 이슈가 존재.
장점
- • 장애인 안전 및 비상 대처능력 향상
- • 법적 책임 명확화로 업소 안전 의식 제고
- • 장애인 권리 보장 강화
- • 사회적 포용성 증대
우려되는 점
- • 업소 운영 비용 상승·소규모 업체 부담
- • 시행·준비 어려움으로 인한 비효율 발생 가능
- • 규정 해석·구현에 대한 분쟁 가능성
- • 과태료가 과도해 사업장 폐쇄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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