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도 최저임금 받나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적 용을 배제함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 고,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장에도 한계가 있음.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생계유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최저임금이 예외 없이 모 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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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낮은 이에게 최저임금 제외를 허용한다. 본 법안은 해당 제외 조항을 삭제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확정한다. 이로써 장애인 임금 수준이 생계유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려는 의도지만, 급여 과다 부담과 비합리적 평가 가능성을 시사한다.

장점

  • 노동 가치 존중
  • 생계 보장 강화
  • 차별 해소
  • 사회적 포용 증진

우려되는 점

  • 고용주 부담 증가
  • 임금 인상 압박으로 고용 감소 우려
  • 평가 기준 부재로 인한 실질 임금 부적합
  • 행정 집행 비용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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