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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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장과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보 장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 필 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최저 임금 적용에서 배제된 장애인에 대하여 적정한 임금 보전 방안을 마 련할 것을 권고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국가 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 적용 시 사업주의 중증장애인 고용 기피 또는 고 용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고용 유지 간 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실 - 1 - - 2 - 질적인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 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9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1.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제외 조항을 폐지한다. 2. 대신 고용노동부가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해 임금 보전한다. 3. 비상금 남용 가능성과 고용주의 낮은 임금·고용 기준 유지를 우려한다.
장점
- •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강화한다.
- •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경감시켜 장기 고용을 장려한다.
- • 공공지원으로 임금 보전이 가능해 재정적 안정성을 높인다.
- • 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와 포용적 노동시장 조성에 기여한다.
우려되는 점
- • 고용안정자금이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부정 신청될 위험이 있다.
- • 사업주가 낮은 임금·작업 조건을 유지하면서 비상금을 청구할 가능성이다.
- • 추가 관리·감독 비용이 발생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 최저임금 제도 폐지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적 고용 관행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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