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해 선거 신뢰가 훼손됐다. 법안은 투표용지 부족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그러나 절차와 권한이 과도해 정치적 독립성 우려가 있다.
좋아지는 점
공정성 회복: 투표용지 부족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
투명성 강화: 수사 결과와 진행 상황을 공개
재발 방지: 절차 개선과 예산 관리 감독
법률적 근거 제공: 헌법·법규에 따른 독립 조사 체계
걱정되는 점
권력 남용 위험: 특별검사의 권한이 과도해 부당 수사 가능
정치적 독립성 훼손: 후보자 추천 과정이 정치집단에 의존
공공자원 낭비: 수사 인력·예산이 과다하게 사용될 수 있음
투명성 결여: 비밀 보장 조항이 부적절히 활용될 우려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제114조는 선거 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선거는 국민주 권을 실현하는 가장 본질적인 절차이며, 그 공정한 관리를 책임지도록 헌법이 독립기관으로 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임.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 원 재ㆍ보궐선거의 본투표 당일, 전국 다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 족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22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 되었으며, 서울 송파구 등에서는 투표 마감 시각까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발생하고 투표함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는 등 선거의 공정 성과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음.
이번 사태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직접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 1 - - 2 - 원인과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을 경우 선거 결과 전반에 대한 불 신과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으로 확산되어 대의민주주의의 기반 자 체를 위협할 수 있는 사안임.
그럼에도 현재 진상규명은 사실상 사태 의 당사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에 맡겨져 있어 조사의 독립성ㆍ중립성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고, 책임자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 사건이 이미 수사기관 에 접수되어 있으나 사안의 헌법적 중대성과 정치적 민감성, 그리고 예산ㆍ행정ㆍ형사 책임이 교차하는 복합적 성격에 비추어 통상의 수 사절차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함.
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 인쇄 물량 축소 결정의 책임,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태 대응 및 그 축소ㆍ 은폐 여부 등을 수사하고 관련자의 법적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훼손된 선거 신뢰를 회복하고 동일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범인도피, 은닉, 증거인멸 등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 사건과 관련된 고소ㆍ고발 사건,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 된 관련 사건임.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 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3명의 특별검 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 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 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 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 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 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
- 3 - - 4 -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 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 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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