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현장 안전 책임, 발주자도 물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시공사 등을 선정하고, 건설공사의 기간 과 비용을 산정하는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 체임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과 의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 음.

또한, 건설현장은 다수의 건설공사도급인이 동시에 작업을 실시하 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와 종사자도 수시로 바뀌는 등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 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착공 전 설계단계부터 산업재해 예방 조 치와 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안전 보건조정자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여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 1 - - 2 - 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 재해 발생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계자 및 건설공사 수급인의 안전보건대장 작성ㆍ제출 의무를 명 확히 규정함(안 제67조제3항).

나.

설계자 및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에 필 요한 자료의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안전보건 대장의 적정성 확인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 변경, 공사비ㆍ공사기간 조정 등의 개선 조치 의무를 부여함(안 제67조제4항 및 제5항).

다.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적정성 검토를 거친 안전 보건대장을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 함(안 제67조제6항).

라.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전 에 수급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67조의2).

마.

설계자에게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산 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가설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물을 설계도서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67조의3).

바.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ㆍ지정하는 경우 건설공 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작업의 시기ㆍ내용 조정 등 안전보건조정자의 개선 요청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안 제68조).

사.

설계자 및 건설공사 수급인이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5조).

아.

특별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조정자의 개선 요청에 불응한 건설공사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 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자에 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5조).

- 3 -.

AI 요약

요약

발주자가 설계단계부터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설계자·수급인에게 안전보건대장 작성·제출을 강제하고, 발주자는 적정성 검토 후 개선·비용·기간 조정을 해야 한다. 과태료 1천만원 이하가 부과되며, 행정·수정 부담이 증가해 소규모 업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장점

  • 건설현장 사고 예방 효과 강화
  • 안전·보건 정보를 사전 공유해 위험 요인 조기 파악 가능
  •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안전 책임 명확화로 책임 소재가 분명해짐
  • 과태료 제정으로 위반 억제 및 규정 준수율 향상

우려되는 점

  • 행정·사무 부하 증가로 프로젝트 비용과 일정 지연 가능성
  • 소규모 수급인·설계자에 대한 부담이 과도해 수주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음
  • 안전보건대장 및 검토 절차가 복잡해 투명성 및 효율성 저하 가능성
  • 과태료 기준이 낮아 과도한 소송·분쟁이 발생할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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