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폐업 시 일정 조건 충족 시 보상금 지급을 의무화한다. 가맹본부는 가맹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계정에 적립하도록 요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된다. 조례는 가맹점의 매출 부진으로 인한 구조적 불균형을 완화하려 하지만, 재정적 부담과 행정적 복잡성, 적립금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 미흡이 우려된다.
좋아지는 점
가맹점주가 폐업 시 재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의 책임이 강화되어 계약 체결 시 실질적 정보 제공이 증진된다.
가맹금 적립을 통해 예측 가능한 보상금 조달이 가능해져 분쟁이 줄어든다.
가맹시장 전체의 공정성이 제고되어 신규 가맹점주의 진입 장벽이 완화될 수 있다.
걱정되는 점
가맹본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여 가맹점 개설률이 감소할 위험이 있다.
적립금의 관리·감시가 미흡하면 보상금이 적절히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행정 절차와 기준 설정이 복잡해져 소규모 가맹본부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과도한 규제가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소비자 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가맹사업 구조에서 가맹본부는 가맹금, 필수 인테리어 등을 통 해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하지만, 가맹점주는 매출 부진 시 폐업 외 선 택지가 없어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되고 있음.
현행법은 일부 보호 장 치를 두고 있지만, 예상 매출 미달 시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는 등의 형식적이거나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함.
이에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사업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맹금 등의 일부를 적립하고, 일 정 요건 하에 가맹본부가 폐업 가맹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폐업보상 책임제’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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