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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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 있어 그 주장 및 입증 책임은 변론주 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있음.
그러나 실제 민사 분쟁, 특히 금융 관련 분쟁 등 소비자와 기업 간 의 분쟁에서는 소비자는 구조적으로 상대적 강자인 기업에 비하여 그 증거 확보 등이 매우 곤란하게 되는바, 이른바 ‘증거의 편재(偏在) 현 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은 당사자의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 제 도 등을 두고 있으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의 경우 그에 불응하여도 그 제재의 수준이 매우 약한 것인바,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증거의 편재 현상을 극복하여 실질적으로 공정한 민사소송을 구현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고 있음.
이에 문서제출명령 불응 시의 제재를 대폭 강화하되 그 부작용을 - 1 - - 2 - 막기 위해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신설하고, 미국 등에서의 증거수집 관 련 절차인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중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 를 참고하여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를 도입하며, 최근 소위 ‘K-디 스커버리 제도’의 일환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률」 개정으로 도입된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도를 민사소송 일 반에 도입하여, 증거의 구조적인 편재를 완화하고 변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서제출명령 불응시의 제재를 강화함(안 제349조).
나.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규정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획득한 정보 의 악용을 방지함(안 제363조의2부터 제363조의5까지).
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양쪽 당사자가 진술인을 신문하는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를 신설함(안 제374조의2 및 제 374조의3).
라.
법원이 지정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의 방법인 ‘지 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374조의4 및 제374조의 5).
AI 요약
요약
1.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문서제출명령 불응 시 제재 강화와 비밀유지명령 도입, 당사자에 의한 신문, 지정전문가 조사 등을 새롭게 규정한다. 2.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와 기업 간 증거 편재 현상을 완화하고 공정한 판단을 돕는 의도를 갖는다. 3. 그러나 과도한 제재와 비밀보호 규정이 소송 절차의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소송비용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장점
- • 소비자·기업 간 증거 편재 해소로 공정성 강화
- • 문서제출 불응 시 강력 제재로 증거 확보율 상승
- • 비밀유지명령으로 영업비밀 보호와 악용 방지
- • 지정전문가 조사와 당사자 신문으로 사실 확인 효율성 증대
우려되는 점
- • 과도한 제재가 소송비용과 접근성 저하
- • 비밀유지명령이 투명성 감소를 초래
- • 지정전문가 조사 비용 및 행정 부담 증가
- • 당사자 신문 규정이 상대방 인권 침해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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