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보호는 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근로자의 쟁의권 보호를 위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 의 대체인력 채용 및 도급ㆍ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폭력ㆍ점거 등 쟁의행위로 보호될 수 없는 불법행위와 공중 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 생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사용자의 신속한 대응 수단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공중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 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 등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 조정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ㆍ중재 기간 중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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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법안은 쟁의행위 중 공중의 생명·신체안전 및 사업장 안전 위험 시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긴급조정 기간 동안 해당 사업과 무관한 인력을 채용·대체하거나 도급·하도급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도적 사전 검토가 미흡하면 사용자가 불공정하게 대체근로를 이용할 위험이 있다.

장점

  • 공중·사업장 안전이 우선 보장되어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인력 확보가 가능해진다.
  •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재를 신속하게 개시하도록 명시해 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
  • 필수유지업무를 끊김 없이 운영할 수 있어 기업의 생산성 유지에 기여한다.
  • 노동자와 사용자의 양측이 안전·운영을 중시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우려되는 점

  • 사용자가 긴급조정 사유를 과장해 대체근로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
  • 긴급조정 기간 동안 노동조합 활동이 제한되면 쟁의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 비관계 인력 채용·도급이 기업 내부 구조를 흔들어 조직 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중앙노동위원회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경우, 공정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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