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업 세금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 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둔화와 창업 환경 악화로 인해 창업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신 생기업의 5년 생존율이 36.

4%에 그치는 등 창업 초기 단계에 대한 정 책적 지원 필요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

특히 지역 균형발전과 혁신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 인 세제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 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창업 초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벤처ㆍ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1 - - 2 - 와 혁신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AI 요약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창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연장으로 인한 초기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 불확실성 완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감면 대상의 명확성 부족과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은 우려된다.

장점

  •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 혁신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 창업기업 생존율 향상을 기대한다.

우려되는 점

  • 지방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특례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
  • 세수 감소로 공공서비스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 비이상 기업이 부당한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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