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 가격, 분산에너지로 바뀐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 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 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 차등요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나 객관적 지표가 부재하여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이 저해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송전ㆍ배전 거리,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요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3조 및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1 - - 2 - 안」(의안번호 제191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전력요금 산정 기준이 송전·배전 거리,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을 반영하도록 개정된다. 지역 균형 발전과 분산에너지 활용 촉진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기준이 모호하면 가격 조작 가능성이 커지고, 과도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장점

  • 분산에너지 활용을 촉진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높인다.
  • 전력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 전기요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한다.
  • 송전·배전 비용 및 거리, 자급률을 반영해 공정한 요금 부과를 가능케 한다.

우려되는 점

  • 요금 산정 기준이 복잡해 행정·기술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과도한 규제는 전력 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가격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
  • 기준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추가 비용이 소득계층에 불균형적 부담을 줄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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