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 하여 신규 전기공급이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 결손액을 지원하 고 있으며, 필요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지원이 100%에서 75%으로 축 소되고, 나머지 25%는 한전이 부담하도록 변경되면서, 전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비용 전가로 인한 우려와 도서ㆍ벽지 지역 전력공급의 안정성에 차질이 우려됨.
이에 현행법에 도서ㆍ벽지지역의 자가발전시설 인수, 전력공급 및 운영에 드는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력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및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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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1. 농어촌 전기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확대한다. 2. 지원 비율이 100%에서 75%로 축소되면서 전기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이 늘어났으며, 이로 인한 공급 불안이 우려된다. 3. 조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전액 지원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지만, 예산 과다 및 부적절 사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장점
- • 전력 공급 안정성 강화로 도서·벽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 향상
- • 전기요금 부담 감소로 농어촌 에너지 복지 증진
- • 자가발전 시설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 • 공공성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
우려되는 점
- •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 부담 증가로 국가 재정 압박 가능
- • 과도한 보조금으로 전력 산업 효율성 저하 우려
- • 자금 부적절 사용 시 부정·사기 가능성
- • 공급 안정성 강화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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