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국회법 일부개정으로 위원회 제안설명 절차를 대표발의 의원 요청 시 생략하도록 허용한다. 이로써 안건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의 운영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그러나 제안자 의도 전달 부족과 투명성 저하, 의안 품질 저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좋아지는 점
위원회 심사 절차 단축으로 의안 처리 속도 증가
제안자와 위원회 간 절차 비용 절감
신속한 입법으로 민원 반영 속도 향상
위원회 운영 효율성 강화로 자원 배분 최적화
걱정되는 점
제안자의 의도 전달 부족으로 의안 해석의 차이 발생 가능성
투명성 저하로 국회 신뢰도 하락 우려
불필요한 무책임한 제안이 심사에 영향 줄 위험
제안자와 위원회 간 협력 부족으로 품질 저하 가능성
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제안자로부터 그 취지의 설명 을 듣도록 하는 제안설명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서를 제출받아 회의록에 부록으로 첨부하고 있음.
그런데 의안문서에 이미 제안이유가 포함되어 있어 제안설명이 불 필요한 경우가 있고, 특히 서면으로 제안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중복 - 1 - - 2 - 적 절차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 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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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