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1) 채용 확정 후 3일 이내에 직무·임금·취업규칙 주요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2) 이는 구직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공정한 협상을 도모한다. 3) 그러나 보상정책이 외부에 노출될 위험과 기업의 정보 보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좋아지는 점
구직자는 근로조건을 사전에 알 수 있어 불필요한 이직을 줄일 수 있다.
기업은 신뢰성을 높여 우수 인재 유치가 용이하다.
노동시장의 투명성이 향상되어 양측의 협상 시간을 단축한다.
고용분쟁 예방 및 해결에 도움이 된다.
걱정되는 점
기업 내부 보상 정책이 공개되면서 경쟁력이 감소할 수 있다.
3일 고지 요구가 중소기업 운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고지 내용이 과도하게 상세해 기업이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일부 구직자는 고지받지 못한 경우 이직을 단념하거나, 고지 시기를 이용해 협상에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 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개시일 이전에 구인자 와 구직자 사이에 임금, 직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갈등 이 발생하거나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갈 등으로 조기 이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한편 구인자 입장에서는 채용공고 단계에서 사업 운영 현황, 인사계 획, 직무배치, 임금 등의 변동 가능성을 배제한 채 근로조건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기업 내부의 보상정책에 대한 정보가 외 부에 공개될 가능성에 부담을 가질 수 있음.
이에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사실을 구직자에게 알린 경우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구직자에게 직무ㆍ임금의 예정 내용, 취업 규칙의 주요 사항 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 1 - - 2 - 구직자 권익 보장과 공정한 근로계약 협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 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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