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다자녀 가구를 에너지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요금 감면을 확대한다. 법령은 '다자녀가구' 정의를 명확히 하지만, 실제 시행 시 기준 충족 여부가 주관적일 수 있다. 이로써 복지 격차를 해소하려 하지만, 사적 이득을 위한 규정 남용 위험이 존재한다.
좋아지는 점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로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안정
복지 격차 해소로 사회적 형평성 증대
에너지 효율 및 소비 패턴 개선 유도
정책 실행 시 투명한 기준 적용 가능
걱정되는 점
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기준 충족 여부 판단 난이도 증가
신청 및 발급 절차 복잡화로 행정 부담 증가
혜택 남용 가능성으로 예산 압박 발생
기존 복지수단과 중복될 경우 자원 배분 비효율
현재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의 경우 개별 사업법 및 공급규정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액화석유 가스(LPG)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동일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사 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른 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의 에너지복지 사업 및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에 다자녀가 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가구 등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의 형평성 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제1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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