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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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농림어업인 등의 후 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 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에 대 응하여 농림어업인의 기본소득 개선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농 산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농림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법적 근거 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과 관련하여 농림어업인 등의 후 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농림어업인의 기초 - 1 - - 2 -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소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명 시하여 농림어업인들의 최소생활을 보장하고 농어촌 공동체의 소멸방 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2호아목 신설).
AI 요약
요약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을 추가해 농촌 빈곤 완화와 지역 소멸 방지에 기여한다. 법률이 명확히 재원 근거를 제공해 정책 실행의 투명성을 높인다. 그러나 재원 부족 시 지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 및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장점
- • 농어촌 소득 안정으로 생활 수준 향상
- •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 • 공공 재정의 투명성 제고
- • 지방 소멸 방지에 기여
우려되는 점
- • 재원 부족으로 지원이 불충분할 위험
- • 비효율적 재정 운용 가능성
- • 복지 대상 선정의 주관성 및 차별 가능성
- • 정책 시행 지연 및 행정 비용 상승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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