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2025년 4월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 제6조의 인과관계 추정 규정은 청구인이 세 가지 요건 을 모두 증명하여야 추정이 작동하는 구조이나, 현실에서 구제의 사각 - 1 - - 2 - 지대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사례를 명시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음.
①인과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하 기 어려운 경우(종전 심의기준 ④-1 유형)와, ②기저질환 또는 건강상 위험인자가 있다는 이유로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종전 심의기준 ④-2 유형)가 그것임.
코로나19 백신이 긴급 승인된 신규 백신인 점을 감안하면 자료의 불충분 자체만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함에 있어 피해 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저질환이 있다는 사실만 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도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아 울러, 인과관계가 명백히 없다는 판정(종전 심의기준 ⑤ 유형)을 받은 사람들도 이의신청을 통하여 실질적인 재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함.
둘째,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지역사 회 전파 차단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사실상의 국가적 강요에 해당하는 것이었음.
따라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사 람에 대하여는 단순한 진료비ㆍ간병비ㆍ일시보상금 수준을 넘어, 국가 를 위한 희생에 준하는 포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현행법은 피해 보상의 내용으로 진료비ㆍ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만을 규정하고 있어, 장기 생활 곤란에 처한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의 근거가 없음.
이에 국가유공자ㆍ보 훈보상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종합 지원 체계에 준하 는 지원을 피해보상대상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되, 그 지원은 노동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 여 산정하도록 함.
셋째,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피해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보상위원회의 피해보상 심의기준이 아직 확정ㆍ공고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새로운 기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넷째,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 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현행법에 따라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피해자는 바뀐 피해보 상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를 받을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거 나 피해보상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바, 현행법에 따라 피해보상 결 정을 받은 피해자 또한 한번 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 할 필요 가 있음.
이에 자료 불충분이나 기저질환의 존재 등이 인과관계의 추정을 부 정하는 근거로 남용되지 않도록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노동능력 상실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며, 이의신청 기한을 심 의기준 공고 이후 1년으로 연장하고,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것 임.
주요내용 - 3 - - 4 - 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생활지원 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지원 체계에 준하는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생 활지원금은 노동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 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면 인과관계 추정 시에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불 명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 고, 기저질환 또는 위험인자의 존재만으로는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해석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다.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가 심의ㆍ의결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 고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및 제15조제2항).
라.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을 이 법 시 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보상위원회가 피해보상 심의기준을 최초로 확정ㆍ공고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늦은 날로 연장함 (안 부칙 제4조제1항).
마.
이 법 시행 전에 제13조(제1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보상 여부를 통지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보상위원회가 피해보상 심의기준을 최초로 확정ㆍ공고한 날부 터 1년이 되는 날 중 늦은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4조제2항).
- 5 -.
AI 요약
요약
1. 피해자에게 생활·교육·취업·의료 지원이 확대된다. 2. 인과관계 추정 기준이 명확해져 불이익이 줄어든다. 3. 회의록 공개와 이의신청 기간 연장을 통해 투명성과 권리보호가 강화된다.
장점
- • 피해자 재활·생활 지원이 체계적으로 강화된다. 인과관계 추정 기준이 명확해져 부당한 거절을 방지한다. 회의록 공개로 보상 과정이 투명해진다. 이의신청 기간이 연장되어 권리 보장이 확실해진다.
우려되는 점
- • 국가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과도한 보상 사례가 발생해 재정 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 회의록 공개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 규정이 복잡해져 행정 처리 시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상승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