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관광 성수기 또는 대규모 공연ㆍ국제행사 개최 시기마다 일부 관광 숙박업자가 단기적 수요 증가를 이용하여 과도한 숙박요금을 책정하 거나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 는 불공정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 이미지, 관광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요인임.
현행법은 관광사업의 등록ㆍ육성 및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기본 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신고 의무 및 부당한 예약 취소ㆍ부정판매 행위를 제재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관광숙박업자로 하여금 관광숙박 요금을 미리 신고하고 사업 장 내에 게시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 취소 및 부정판매 - 1 - - 2 -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등 행정 처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숙박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요금 질 서를 확립하고 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하며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 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86조제2항).
AI 요약
요약
관광 숙박업소가 예약 취소·가격 인상을 금지하고, 요금 신고·게시를 의무화한다.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및 등록 취소가 가능해 불공정 행위가 억제된다. 그러나 신고 과정이 번거롭고, 과태료 한도는 낮아 남용 가능성이 남는다.
장점
- • 소비자 보호 강화, 가격 투명성 향상, 산업 신뢰 회복, 부당 행위 억제
우려되는 점
- • 신고 부담 증가, 과태료 한계 낮아 효과 미미, 소규모 업체 경쟁력 감소, 행정 처리 지연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