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더불어민주당

건물 보상도 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일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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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토지뿐 아니라 건물 및 사업시행자의 토지·건물에도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한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과 연계해 보상 대상의 폭을 넓히려는 조치다. 그러나 건물 보상 대상 확대가 과세기회비 손실을 증가시키고, 부정적 보상 과정을 악용할 여지를 남길 수 있다.

좋아지는 점

토지·건물 보상 모두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이연을 한정적으로 적용해 세무처리의 명확성을 높인다

공익사업 참여를 촉진해 공공복지 시설 조성을 가속화한다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

복수의 보상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투자자·거주자에게 유연성을 제공한다

걱정되는 점

연장된 세감면 기간으로 인해 국고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보상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 보상·과세 회피 사례가 늘어날 위험이 있다

관리·감독 비용이 증가해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세감면 적용이 불투명해질 위험이 있다

법안 설명 · 원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자 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하여 양 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를 이연받 을 수 있도록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대토보상의 방식을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건축물 및 해당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 회에 계류 중인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과세특례 대상을 토지 로만 한정하고 있어 위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건축물로 보상받는 부 분 및 해당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받는 부분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백이 발생함.

- 1 - - 2 -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의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 공익사업 으로 조성한 건축물 및 해당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받는 부분을 추가하고,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 법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 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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