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 미래가 바뀐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형소공인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으나, 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 에너지 비용 상승, 글로벌 인증 기준 강화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 가 있으며, 도시형소공인은 소규모 제조업의 핵심 주체임에도 기술 단 절, 설비 노후화, 작업환경 위험 노출, 판로 및 수출 경쟁력 부족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또한 제조데이터 활용, 디지털 기반 생산체계 전환, 집적지구 운영 관리 등 변화된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경영안정, 판로 확대,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 등 핵심 정책 영역이 법률상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제한되는 측면 이 있음.

- 1 - - 2 - 이에 제조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종합계획에 경영안정 지원을 포함하며, 집적지구 전담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원체계를 정 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제조데이터 활용, 판로ㆍ유통, 기술ㆍ품질 경쟁력 강화 및 생산환경 고도화 지원 근거를 보완하며, 전담기관 관리체계 및 청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조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여 디지털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법 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경영안정 지원을 포함하고, 종합계 획 수립ㆍ변경 시 공표 의무를 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안 제5조).

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기 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리체계를 규 정함(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라.

제조데이터 활용, 판로 확대 및 유통 지원,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 등 핵심 지원사업을 법률에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신설 등).

마.

사업장 개선 지원 범위에 공정 개선을 포함하여 생산환경 개선 지 원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19조제3항).

바.

전담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 절차를 명시하여 행정처분의 절차 적 정당성을 확보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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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1. 도시형소공인 지원법이 제조데이터 활용, 판로 확대,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 등 핵심 지원 사업을 명시해 체계적 지원을 확대한다. 2. 전담기관 지정·취소 규정을 도입해 집적지구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경영안정 지원을 종합계획에 포함해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 3. 그러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음에도 데이터 보안·프라이버시 위험, 전담기관 권한 집중, 자원 배분 편중 가능성 등 악용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 경영안정 지원을 종합계획에 포함해 정책 투명성 강화 집적지구 전담기관 지정으로 지역 활성화 촉진 판로·유통·브랜드 개발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 확대

우려되는 점

  • 데이터 수집·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침해 위험 전담기관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지역 불균형 초래 가능 자금·지원 자원 배분이 소규모 기업 간 경쟁력 격차를 확대 청문·행정처분 절차가 복잡해 지원 이용 장벽이 상승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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