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현행 소상공인 연합회 지회 설치 범위가 불명확해 지역별 정책 수렴 및 지원이 미흡했다. 법안은 지회를 시·도·특별자치시 등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 수행 근거와 협력 체계를 정비한다. 하지만 지회의 권한 확대가 행정적 부담을 늘리고, 일부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규제나 비용을 부과할 우려가 있다.
좋아지는 점
명확한 지회 설치 범위로 지역 맞춤 지원 강화
현장 의견 수렴 체계 정비
협업·공동구매·판로 확대 지원 가능성
관계 기관과의 연계 강화
걱정되는 점
행정 비용 증가 및 지회 운영 부담
권한 부여로 인한 불필요한 규제·비용 부과 가능성
지회 설립 경쟁으로 자원 분산 위험
지회 운영 부실 시 소상공인 지원 효과 감소
현행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현장 전달과 지역 의견 수렴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관하여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설 치 근거만 두고 있을 뿐,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수행 근거는 충분 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지역별 여건과 정 책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 기능 을 법률상 명확히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와 지역상권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서, 지 역별로 상이한 경영 환경과 거래 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의 애 로를 파악하고 정책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조직화ㆍ협업화, 공동구매 ㆍ공동마케팅 및 판로 확대와 같은 사업을 지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1 - - 2 - 이에 연합회 지회의 설치 범위를 시ㆍ도 단위로 보다 명확히 하고, 지회의 지역 단위 사업 수행 근거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연합회 사업의 지역별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소 상공인 지원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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