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본인 이나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 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로 현금을 이체한 후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채권ㆍ채무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 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 가해 자는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더라도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경 우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못하도록 하여 가해자의 무분별한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 1 - - 2 - 제29조제6항 등).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스토킹·성폭력·가정폭력·아동성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 명령이 없으면 제한된다. 단, 민사소송법 294조에 따른 법원 촉탁이 있으면 제한이 불가하므로 가해자가 촉탁을 이용해 제한을 회피할 위험이 있다.
장점
- •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하려는 가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 • 스토킹·성폭력·가정폭력·아동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전감 제고
- • 기존 피해자 보호법과의 연계로 법적 일관성 증대
- • 법원 촉탁이 없는 경우 자동 제한으로 행정적 간소화
우려되는 점
- • 가해자가 법원 촉탁을 얻어 제한을 회피할 가능성
- • 법인·기관이 정당한 목적으로 주민등록 정보를 요구할 때 지연 발생
- • 법원 의 촉탁 절차가 복잡해지면 절차적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
- • 등록 사무소가 신청을 심사·통지해야 하는 행정 부담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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