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 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 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25년 성격차 지수(Gender Gap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8개국 중 101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 음.
또한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2023년 여성관리자 비 율이 22.
11%에 그치는 등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ㆍ무형적인 차 별로 인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근 - 1 - - 2 - 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 임(안 제24조제7항 신설).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성별 차별 피해자에게 법률·심리 상담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고용 현장에서 유리천장 현상을 완화하려는 목표를 제시한다. 다만 상담 요청이 과다하거나 악용될 가능성 등 운영상의 우려가 제기된다.
장점
- • 피해자 보호 강화
- • 성평등 인식 제고
- • 고용 현장 실정 개선
- • 법률·심리 상담 체계 구축
우려되는 점
- • 행정·예산 부담 증가
- • 불필요·허위 상담 신청 우려
- • 법령 해석·적용 충돌 가능성
- • 개인정보 보호·보안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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