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농민이 농업기계 등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 세하고 있으며, 농업용 화물자동차도 농업기계에 포함되어 일정량의 면세 석유류를 제공받을 수 있음.
그러나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 및 전기농업기계는 주된 동력원이 석유류가 아닌 전기에너지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 고 있음.
차량의 제원이나 용도에는 차이가 없음에도 동력원의 차이를 이유로 과세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농업의 규모화 ㆍ스마트화,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 부문의 전기화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고 화석연료 중심 농업기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동화ㆍ전기화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이에 부응하는 세 제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 1 - - 2 - 이에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화 물자동차 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로 서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농업기계의 충전에 사용하는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면제받은 전기를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면제세액 및 그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함으로써, 농민의 영농비용 부담을 경감 하고 농업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12 신설).
AI 요약
요약
전기 농업기계 충전 전기 부가가치세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농업외 용도 사용 시 면제액과 40% 가산세 부과. 탄소중립 지원은 긍정적이나, 부정확한 사용 감시·추징이 과제.
장점
- • 농업용 전기기계 비용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 가능
- • 전기화 촉진으로 탄소 배출 감소, 환경 이익 제공
- • 부가가치세 면제는 세무 행정 부담 경감
- • 유효기간이 정해져 과세 형평성 유지
우려되는 점
- • 농업외 전기 사용 감시·증거 확보가 어려워 세금 회피 위험
- • 가산세 부과 기준이 모호해 농민과 세무당국 갈등 가능
- • 전기료 상승 시 세제 혜택이 부정적 비용 전가될 수 있음
- • 전기 인프라 부족·전기요금 변동에 따라 지원 효과 제한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