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전자결제 강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재 원사업자의 부실 등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금 이 수급사업자에게 미ㆍ지연지급 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ㆍ지급ㆍ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 설).

다만, 안 제14조의2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 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급 등 지급채 무 관계는 변동이 없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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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으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이 의무화된다. 부실 원사업자에 의한 지연·미지급 위험이 줄어들어 건설공정이 개선된다. 하지만 시스템 의존이 높아 해킹·부정 청구 가능성 및 과태료 부과로 인한 규제 과중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이 감소한다.
  • 원사업자 부실로 인한 미지급 사태가 억제된다.
  • 전자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정산 투명성이 향상된다.
  • 건설산업 전반의 위험 관리 체계가 체계화된다.

우려되는 점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 시스템 장애나 해킹에 대한 사이버 보안 위협이 커진다.
  • 소규모 수급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기술 부담이 가중된다.
  • 법령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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