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국민의힘

보증금 대신 지급확약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일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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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 시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을 허용합니다. 보전처분에 필요한 자금이 재원에 묶이지 않아 보증 여력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보증서의 실효성 및 법원 판단 우회 가능성으로 위험이 존재합니다.

좋아지는 점

보전처분 시 금전 공탁 비용 절감으로 기금 운용 효율성 증가

재원 고정 없이 보증 여력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행정 절차 간소화로 법원·기금 간 소송 시간 단축

법원과의 협의 고시에 따라 안정적인 담보 기준 확보

걱정되는 점

지급확약서가 실제 지급 가능성이 낮아 법원의 신뢰성 저하 위험

보전처분 과정에서 보증의 우회가 부당 이득을 유발할 가능성

기금이 보증서 제출만으로 재원 보호를 놓칠 수 있어 재정적 부담 증가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고시의 빈번한 변경이 예측 불가한 행정적 부담 초래

법안 설명 · 원문

기술보증기금은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음.

한편,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청구금액이 과도한 경우 등으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2 조에 따라 채무자 손해에 대한 담보 제공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금전 공탁 또는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법원이 금전 공탁 방식의 담보제공을 명령하는 경우 기금 본연의 업무인 벤처ㆍ혁신기업 신용보증에 사용될 재원이 공탁금으로 묶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통 지원 여력이 크게 감소하게 됨.

이에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 만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금전 공탁으로 - 1 - - 2 - 인한 운용 비용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증여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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