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더불어민주당

집 침입, 방어는 허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일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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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형법 개정은 주거 침입과 다중/흉기 가해에 대해 방어를 인정해 피해자를 보호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 방어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범죄자가 방어의 정당성을 악용해 불필요한 폭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위험이 있다.

좋아지는 점

피해자 방어권 강화로 생명·신체 보호를 확대한다.

주거 내 침입 시 즉각적 대응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다중 가해자·흉기 사용 상황에서도 정당방위 인정이 쉬워진다.

범죄 방어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안전감이 증진된다.

걱정되는 점

방어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가 확대돼 과도한 폭력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다.

법적 해석·판례의 모호성으로 재판관이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

범죄자가 방어 수단을 사전 예측해 방어 대비를 강화할 위험이 있다.

정당방위 인정이 확대될수록 경찰·검찰의 수사·조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이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 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급박한 범죄 현장의 특수성과 피해자가 느끼는 극도의 공포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사후적으로 방어 수단의 적 절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따지는 경향이 있음.

이로 인해 생명의 위협 을 느끼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대 응할 수밖에 없게 만들거나, 정당한 방어를 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 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빈번함.

심지어 범죄자가 이러 한 법 적용의 엄격함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을 무력화하는 도구로 삼는 등 법적 정의의 왜곡마저 우려되는 실정임.

- 1 - 특히 주거라는 지극히 사적이고 안전이 담보되어야 할 공간에 침입한 범죄자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 대하여 공격하는 압도적 가해자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인 상황을 배제한 채 기계적인 상당성만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의 방어권을 사실상 박탈한다는 지적이 제기되 고 있음.

이에 정당방위의 요건 중 ‘상당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주거 내에서 의 방어 행위나 흉기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침해에 대한 대응은 원 칙적으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 이 불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공고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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