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시장, 폭풍 유입!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최근 국내 관광 수요가 회복ㆍ확대되면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문 수요가 비수도권 전통시장과 골목상 권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관광ㆍ교통ㆍ상권 기반이 상 대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고, 인구 감소와 소비 유출, 지역 상권 침 체 등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를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 상권으로 유도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 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임.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소비 지원 제도는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이 동일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나, 기본적 으로 지역 내부의 소비 순환을 촉진하는 성격이 강함.

이에 따라 외부 - 1 - - 2 - 관광객의 소비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새롭게 유입시키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비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지역 간 불균 형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역 내 소비 진작 정책을 넘어, 관광 수요와 외부 소비를 비수도권 전통시장ㆍ골목상권으로 유 도하는 별도의 조세 지원 장치가 필요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 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관광 목적의 비수도권 방문 중 전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소비를 별도로 장려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목적의 방문 중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 게 하며 소득공제율도 10%포인트 인상하여 관광객 소비를 비수도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유도하고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6조의2).

AI 요약

요약

1. 수도권 외 전통시장 소비에 연간 1,000,000원 한도 추가 소득공제 제공. 2. 관광객 유입을 장려해 지역 경제 회복 및 균형발전에 기여를 목표. 3. 인센티브 남용 가능성 및 행정·제도적 과제 우려.

장점

  • 비수도권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출 상승
  • 문화·관광 활성화로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
  • 소득공제 인센티브로 관광객 총 지출 증가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비 격차 완화 기여

우려되는 점

  • 행정·검증 비용 증가 및 부정 사용 가능성
  • 관광 의존도가 높은 지역 경제 구조 불안정
  • 전통시장 내부 비대칭 효과로 일부 가맹점에만 혜택
  • 수요 급증 시 물가 상승·지속 가능성 저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