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테마파크시설 에 취업하고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 등의 성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테마파크시설은 아동ㆍ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허용될 경우 아동ㆍ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크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업을 하는 영업장을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추가함 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7호 및 제57조제3항제1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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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법안은 테마파크 등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장에서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금지한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이며, 기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일정 기간 예외가 인정된다. 행정 검증 미비 시 실제 금지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장점
- •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 • 성범죄 재발 위험 감소
- • 공공기관·시민 신뢰 회복
- • 투명한 검증 절차 마련
우려되는 점
- • 테마파크 업계 고용 불안정
- • 검증 절차 부실 시 과도한 제한 가능
- • 소규모 업체 운영 부담 증가
- • 전과자 재사회화 기회 감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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