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의 편집 ㆍ합성ㆍ가공 행위(제1항), 반포 등 행위(제2항), 영리목적 반포(제3 항),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제4항), 상습범 가중(제5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특화된 프로그램ㆍ서비 스ㆍ플랫폼 등 생성도구 자체의 제공ㆍ유통ㆍ운영 행위는 규율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됨.
이에 편집등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 편집등을 위하여 특별 히 설계되거나 제작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이에 준하 는 도구를 제작ㆍ배포ㆍ판매ㆍ임대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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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 도구를 규제하지 않음. 제안법은 허위영상 생성도구 제작·배포자를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영리 목적으로 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되며, 잠재적 남용 위험이 존재.
장점
- • 성폭력 예방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
- •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로 피해자 보호 강화
- • 법적 기준이 명확해져 기업·개인 모두 책임 의식 고양
- • 기술 발전에 따라 업데이트 가능한 법 제도적 보완
우려되는 점
- •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법 적용이 뒤처질 위험
- • 표현의 자유와 기술 혁신을 억제할 가능성
- • 도구 제작·배포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산업 침체 우려
- • 법이 부적절하게 해석돼 소규모 개발자·오픈소스에 부정적 영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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