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하 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직무수 행조항은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삼을 경우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광범 위해지고 불명확해질 우려가 제기돼 왔음.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23년 영양사의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 한 직무수행조항 위반을 구체적인 판단기준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하여야 할 구 체적인 업무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 - 1 - - 2 - 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제3항ㆍ제4항 및 제52조제3항ㆍ제4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1. 집단급식소의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구체적 위생·안전 기준을 부과하고, 위반 시 6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시정명령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적 명확성을 높여 위헌 결정을 회피한다. 3. 그러나 과도한 규제와 과태료 부과가 비소규모 업체에 부당 부담이 될 가능성 및 규정 해석 차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

장점

  • 위생·안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식품 안전성을 강화한다.
  • 위반 시 시정명령으로 신속한 개선을 유도한다.
  • 과태료 제도로 법 집행을 강화해 불법 행위 억제 효과가 있다.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제도적 안정성을 제공한다.

우려되는 점

  • 규정이 과도하게 구체화되면 소규모 업체 운영에 부담이 증가한다.
  •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이 해석 차이로 인해 비정당한 처벌이 발생할 수 있다.
  • 과태료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정적 압박이 될 가능성이 있다.
  •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집행하는 인력·자원 부족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