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 은 세 가지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

첫째, 투표용지 부족 등으로 투표 자체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표 심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둘째, 선거관리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피해자인 유권자 와 소청인에게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한다는 불합리가 있음.

셋째, 실 질적으로 재선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헌법을 통한 억지력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음.

현재 선거를 다시 치를 수 있는 재선거 방법은 당선인이 사퇴(또는 사망)하거나,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이 있는 경우인데, 지난 제9회 전국 - 1 - - 2 - 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과 같은 부실선거 참사에서도 당선인의 자발적 사퇴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결국 선거무효 소송 을 통한 재선거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것만이 국민의 참정 권을 구제할 유일한 방안임.

이에 선관위의 귀책사유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무효의 사유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기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입증 책임을 선관위가 부담 하도록 규정함.

또한, 중대한 헌법적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있고, 국민의 참정권 침해는 중대한 헌 법적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되도록 부 칙에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사유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실질적으로 차단 되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 지 불문하고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4조제1호 신설).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선거관 리위원회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함(안 제224조제2호 신설).

다.

위의 사유 외에 일반적인 선거 규정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구분함(안 제222조제3호 신설).

라.

선거소청 제기 기간을 현행 ‘선거일 후 14일 이내에’에서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국회의 국정조사, 감사원의 감사 또 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진행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공표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함(안 제219조제1항).

마.

중대한 헌법적 이익에 대한 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청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 3 -.

AI 요약

요약

1) 선거관리위원회 귀책사유 시 투표 차단 시 선거 무효가 가능해진다. 2) 입증책임이 관리위원회에 전환돼 유권자 부담이 줄어든다. 3) 소급 적용으로 이미 종료된 선거도 재검토 대상이 된다. 과도한 무효 가능성 우려.

장점

  • 투표 차단 시 무효 인정으로 유권자 보호 강화
  • 입증책임 전환으로 소송 부담 경감
  • 선거 결의 시 신속한 재선거 가능성 확대
  • 소급 적용으로 과거 부정선거에 대한 추후 조정 가능

우려되는 점

  • 무효 인정 기준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정상 선거 결과가 무효화될 위험
  • 입증책임 전환으로 관리위원회가 무조건 무효를 인정할 가능성
  • 소급 적용이 법적 안정성 저해 및 공정성에 대한 불신 유발
  • 무효 결정 시 재선거 비용과 사회적 혼란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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