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노후 체육시설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전문기술인 참여와 문서 보관을 의무화해 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하지만 과도한 행정 부담, 기록비용 상승, 소규모 시설 제외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좋아지는 점
전문기술인 참여로 점검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향상된다.
문서 보관 규정으로 기록 누락 및 부정 방지 효과가 있다.
안전위험 조기에 발견·수정으로 이용자 보호가 강화된다.
공공기관과 시설 운영자 간 책임이 명확해져 분쟁 감소에 기여한다.
걱정되는 점
전문기술인 참여 및 문서화 요구가 행정·예산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준이 과도하면 소규모 체육시설이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
기록물 관리 부실 시 개인정보 유출 등 데이터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도한 규제 적용으로 운영자 부담이 늘어 사업 활성화가 저해될 수 있다.
현행법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 체육시설에서 계속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 점검 수행 인력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하여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 지 않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ㆍ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시 관련 분야 전 문기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 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 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제4조의5 및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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