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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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산업 육성, 공 공기관 지방이전, 교통ㆍ물류망 확충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수도 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 책이 추진되었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 해왔음.
그러나 제조업으로 밀집된 주력산업이 산업 변화에 따른 위기를 겪 게 되자 비수도권은 성장 정체, 혁신 활동 취약, 청년 인구 유출, 지역 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겪게 되었고, 인구, 소득, 산업ㆍ지역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 고용 및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소멸위험지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28개 시 ㆍ 군 - 1 - - 2 - ㆍ구 중 130개(57.
0%)가 소멸위험지역이며, 그 중 57개(25.
0%)는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나 인구ㆍ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점차 심 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 ㆍ운용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기회발전특구 규제 특례 부여,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신속확인ㆍ실증특례ㆍ임시허가, 기회발전특구 기반 확충 등을 규정하여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고 기 회발전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의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및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의 산업 과 지역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 촉진 및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ㆍ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 하여 10년마다 지방투자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 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지방에 소재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 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 청을 하여야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 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비 용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사.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관할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투자 유치와 기업 활동 등 기회발전특구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규제 특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기회발전특구에서 지역기반산업을 추진하려는 자는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산업과 관련된 인ㆍ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지역기반산업이 해당 산업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 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 3 - - 4 -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차.
기회발전특구에서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지역기반산업을 시행하고 자 하는 자는 해당 산업이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카.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 및 제27조).
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파.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 국유ㆍ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29조 및 제30조).
하.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AI 요약
요약
지방투자 촉진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지방기업 및 근로자에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 양성·조세 특례를 부여한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 특례와 부담금 감면이 부패·시장 왜곡 가능성을 내포한다.
장점
- • 지역 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확대된다.
- • 지방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 지역 경제가 자립한다.
- • 인력 양성 지원으로 고용의 질과 효율이 개선된다.
- • 조세 특례와 재정 지원이 투자 유치를 촉진한다.
우려되는 점
- • 특례가 부패·부정 사용 위험을 증가시킨다.
- • 지방 재정 부담이 상승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규제 완화가 환경·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 과도한 특례가 국가 재정 균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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