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1.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3분의 2에서 5분의 3으로 완화하여 조합설립이 용이해진다. 2. 빈집·소규모주택 정비가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3. 그러나 동의요건 완화가 토지소유자 권리 침해 및 공공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낳는다.
좋아지는 점
정비사업 추진 속도 상승으로 빈집 활용 가속화
주거공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소규모 개발 주도권이 확대돼 소규모 개발자에게 기회 제공
공공주택 공급이 늘어나 주거안정성 향상
걱정되는 점
토지소유자 권리 침해 가능성 증가
공정성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 우려
비용 및 재정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
도시형태 변질 등 부정적 도시화 영향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 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이 사업추진을 반 대할 경우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시행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조합설립을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 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 정과 비교할 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요건을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 1 - - 2 - 서 5분의 3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완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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