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 연장, 기업 살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주거안정 지원에 대 한 감면,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과세특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등을 두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재도전을 지원하고, 청년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벤처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의 육성 및 중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 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 여 기업ㆍ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1 - - 2 - 주요내용 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 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57조의3).

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연체자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해당 연체자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57조의4).

다.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 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58조제1항).

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 소기업이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58조의3).

마.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5년 연장함(안 제60조).

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안 부칙 제2조).

AI 요약

요약

1) 지방세 감면이 2031년까지 연장돼 기업·벤처·창업의 비용 절감 효과가 지속된다. 2) 연장된 감면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며, 일부 부동산·세입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위험이 있다. 3) 장기적 지원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 있고, 부정행위·과잉투자 유발 우려가 있다.

장점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져 투자·채용 확대에 기여
  • 주거안정 지원이 강화돼 연체자와 주민의 안정감이 높아진다
  • 창업·연구시설 확보가 쉬워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
  • 세제혜택 연장으로 정책 실행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향상된다

우려되는 점

  • 지방재정 부담 증가로 다른 공공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혜택이 특정 산업·지역에 집중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 장기 세제감면이 기업의 구조조정·혁신 동기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
  • 세제혜택을 악용한 부정·과잉투자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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