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퇴직한 변호사 중 수사·심리·심판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법무법인 등 취업 시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 예외 규정이 회계·세무 사는 허용하지만, 이번 개정은 변호사의 특정 업무에 한해 제한을 확대한다. 규제 강화는 부당 영향력 방지에 기여하지만, 경력단절과 인재 유출 우려, 그리고 규제 악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좋아지는 점
공직자의 부당 영향력 행사를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한다.
이해충돌 예방으로 공직자 윤리 수준을 제고한다.
법무법인 등 취업 시 승인 절차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 분야의 윤리적 규범을 통합적으로 강화한다.
걱정되는 점
퇴직 변호사의 경력 단절 가능성이 커져 법률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제한으로 인해 고숙련 변호사가 해외법률사무소 등으로 이탈할 위험이 있다.
공직자 인력 확보가 어려워져 정부·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효율이 감소할 수 있다.
승인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하거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면 법적 갈등과 해석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 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 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 음.
그러나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대상자 중 변호사 또는 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는 각각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퇴직 전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 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이 제기됨.
이에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 관하 - 1 - - 2 - 여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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