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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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외 국인기술자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고용유지중소기 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혼인에 대 한 세액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활성화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소득지원을 도모하며, 장병의 자산형성과 생활안 정을 뒷받침하는 등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 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어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 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 1 - - 2 -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목적의 출연금을 소득 계산 시 익 금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조 의2).
나.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2조제1항).
다.
중소ㆍ중견기업의 특허권 등 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2조제3항).
라.
외국인기술자가 국내 근로를 통해 받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마.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인원을 복직시킨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세 액공제 혜택을 5년 연장함(안 제29조의8).
바.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 취업 시 받는 소득세 감면조 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0조).
사.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공제와 해당 기업 소 속 근로자의 소득공제 기한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0조의 3).
아.
현역병 등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91조의19).
자.
혼인신고 시 1회 한정으로 적용되는 50만 원 세액공제 혜택 기한 을 5년 연장함(안 제92조).
차.
대리운전, 배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 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 함(안 제104조의32).
카.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혜택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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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연구개발·특허·외국인 기술자·소기업·국방·가족 등 다방면에 걸친 세제특례를 2031년까지 연장. 이는 R&D와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을 목표. 그러나 연장으로 인한 재정 부담과 특례 남용 가능성, 세제복잡성 증가가 우려된다.
장점
- • R&D 투자 유도 및 기술 경쟁력 강화
- • 외국인 기술자·인력 유치로 글로벌 인재 확보
- • 중소기업·고용 유지 혜택으로 창업·고용 확대
- • 가정·군인·용역자 비용 절감으로 생활 안정
우려되는 점
- • 세수 감소와 재정 압박으로 부채 증가 가능
- • 특례 남용으로 과도한 혜택이 기업·인물에게 돌아갈 위험
- • 세제 복잡성 증가로 행정·확인 비용 상승
- • 대기업·중견기업에 유리해 소규모 기업이 불공정 대우를 받을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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