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민세금2030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자경농민“이라 함)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농 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농업은 기후변화, 시장가격 변동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 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비료, 사료 가격의 상승 등으로 농 가의 경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농업 인구의 고령화 심화로 청년농업인 및 귀농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제 지원 중단은 영농 지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1 - - 2 - 이에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 면과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 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세부담을 완하하고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1항).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시설에 대해 50% 세감면을 2026년 말까지 제공했다. 이번 개정은 그 일몰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해 세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농업인 유입을 촉진한다. 하지만 연장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세수 감소가 지속될 가능성 및 혜택 남용 우려가 있다.

장점

  • 청년·귀농·귀촌 농업인 유입을 촉진해 농업 인구 고령화 완화
  • 자경농민의 세부담 완화로 영농 지속성 강화
  • 농업용 시설·기계 구매를 장려해 농업 생산성 향상 가능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가적 효과

우려되는 점

  • 세수 감소가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
  • 자격 요건 미충족자에게 혜택이 부당히 제공될 위험
  • 연장으로 인해 장기적 재정 계획이 어려워질 수 있음
  • 농업지분 과다 증가로 토지 시장 가격 상승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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