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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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군 복무중인 장병이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 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적 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음.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전역 이후의 사회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 으로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임.
따라서 입대 시기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동일한 의무복무를 수 행하는 장병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장병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복지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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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연장으로 같은 병역 기간을 가진 장병 간 형평성을 높이고,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연장 기간 증가로 세수 감소와 부적절한 이자 소득 누수 가능성, 비이익자위험이 우려된다.
장점
- • 장병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한다
- • 병역 전후 사회 진출 준비를 촉진한다
- • 동일한 복무 기간 장병 간 형평성을 개선한다
- •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을 지속한다
우려되는 점
- • 세수 감소로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 • 비과세 혜택을 악용하려는 부정 행위 가능성 있다
- • 장병이 비과세 혜택에 지나치게 의존해 다른 재정 계획을 소홀히 할 위험이 있다
- • 연장된 비과세 기간이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 구조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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