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여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 고 혼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혼인율 감소 및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혼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일몰로 인한 제도 종료는 정책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게 할 우 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 지 연장하여 혼인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 완화 및 혼인 장려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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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혼인 시 50만원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공제 한도는 1회에 한정돼서 비용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로써 결혼 장려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지만 실제 부담 완화는 미미하다.
장점
- • 결혼에 대한 초기 비용 부담을 일정 부분 경감한다.
- • 혼인 장려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해 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 저소득 가구가 결혼을 선택할 때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도를 높인다.
우려되는 점
- • 공제 금액이 결혼 비용 대비 미미해 실질적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다.
- • 혼인 신고 시기를 앞당길 필요성을 부추겨 부당한 결혼 시도를 유발할 수 있다.
- • 혼인 장려가 결혼율 감소의 근본 원인(경제·사회적 요인)을 해결하지 못한다.
- • 공제 대상이 한정적이므로 결혼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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