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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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례상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인 위원이 맡아 왔음.
그러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인 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위원장으로 호선된 후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적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의 현 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불체 포특권과 병역소집 유예 등으로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음.
- 1 - - 2 - 그러나 최근 공직특권 축소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에 근거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체포 특권 및 병역소집 유예 등 신 분 보장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서 위원장으로 호선될 당시 대법관인 경우에는 그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 때 위원장직에서 퇴임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체포특권 및 병역소집 유예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3조).
AI 요약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이던 경우 임기 만료 시 퇴임하도록 규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체포·병역소집 특권을 폐지해 공직 특권 축소를 반영한다. 특권 폐제로 인해 위원들의 업무에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고, 정당별 영향이 우려된다.
장점
- • 1.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 • 2. 불체포·병역소집 특권 폐제로 부패 방지에 기여한다.
- • 3. 공직자 특권 축소로 인한 공정성을 강화한다.
- • 4. 국민의 신뢰를 높여 선거제도 투명성을 증진한다.
우려되는 점
- • 1. 위원장 퇴임 규정이 정당 간 정치적 대립을 부추길 수 있다.
- • 2. 특권 폐제로 위원들의 법적·군사적 위험이 증가한다.
- • 3.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 4. 위원 보호 장치가 해제되면서 불공정한 압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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