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점매석, 징벌 강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라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 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상황이나 수급 불안 시 발생하는 매점매석 행위는 시 장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반면, 위반행위 로 얻는 불법 수익은 처벌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실효성 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따라 벌금 수준은 매점매석 행위를 통하여 얻은 부 당이득에 비례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점매석 행위 제재는 시정명령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역 - 1 - - 2 - 시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고, 매점매석에 대한 신고에 따른 포상금 제 도도 전무해 이를 실효적으로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 익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안 제7조의2 및 제31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이익의 3배 내 과징금 부과를 허용해 가격 안정을 강화한다. 신고 포상금을 도입해 공공 감시를 확대하지만, 작은 상점에도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과징금·포상금 제도는 과도한 행정·법적 집행 위험과 허위 신고 악용 가능성을 내포한다.

장점

  • 가격 변동성을 줄여 물가안정에 기여한다.
  • 이익에 비례한 과징금으로 매점매석 행위의 억제력을 높인다.
  • 신고 포상금으로 시민·기업이 부정 행위에 신고하도록 장려한다.
  • 과징금·포상금 제도를 명문화해 법적·행정 절차를 명확히 한다.

우려되는 점

  • 소상공인·일반 사업자에게 과중한 과징금·행정 부담이 될 수 있다.
  • 신고·포상금 제도는 허위 신고가 많아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가 복잡해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 정책 집행이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악용될 우려가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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